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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출입 수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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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** 작성일 2024-04-18 조회수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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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출입수칙

 

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가이드라인에 의거 등·하교 시간외 학생 교육활동 시간에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을 금지합니다.

 

1. 학교 개방시간

출입문

개방시간

폐쇄시간

비고

정문, 후문, 쪽문

정문

08:00~16:30

16:30~08:00

-차량 출입은 정문으로만 가능함.

-정문에는 차량 통제기와 관리실을   설치하여 차량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함.

후문

08:00~09:00

13:00~15:00

09:00~13:00

15:00~08:00

쪽문

08:00~09:30

13:00~15:00

09:30~13:00

15:00~08:00

 

2. 학교내 보행 및 방문로

  o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장소 외에는 보행 및 방문할 수 없습니다.

  o 학교 내 제한 구역이나 통제구역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, 학생이 있는 교실 등의 출입 시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 

3. 출입허가 : 일일방문증 및 일반출입증을 패용한 자만 출입 가능

  o 일일방문증 발급 장소 : 후문 관리실

  o 방문증은 방문 목적,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출입여부를 검토하고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      작성한 방문객에게만 발급합니다.

  o 방문객은 출입 허가를 득한 후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 받아 퇴교 시 까지 패용하여야 한다

 

4.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

  o 출입증은 목에 걸거나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합니다.

  o 방문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는 학교보호인력 등에 의하여 즉시 퇴교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
  o 방문증 뒷 면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방문증 분실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않도록      하며, 퇴교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o 방문자는 고성방가, 거친 언어와 행위, 소란행위, 폭력행위 등의 비교육적인 언행을 절대 금지합니다.

 

5. 본교는 아래의 경우 방문객 출입 거부 및 즉시 퇴교 조치합니다.

  o 상행위 및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  o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

  o 다수인의 행사나 경기로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
  o 출입수칙을 위반하거나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
  o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 

6. 출입 시 협조사항

  o 교내 전 지역 24시간 CCTV로 촬영되고 있음

  o 교내 전 지역 금연구역, 식물 및 시설물 보호, 쓰레기 투기 금지

 

7. 문의 사항

  o 032) 516-2823(교무실1, 행정실2)

첨부파일

1.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.hwp [ 바로보기 ]

2. 학교출입증에 관한 서약서.hwp [ 바로보기 ]

3. 출입증 분실 신고서.hwp [ 바로보기 ]

4. 단체방문 신청서.hwp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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